홍송가구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홍송가구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민옥희
  • 조회수 : 824회
  • 작성일 : 12-12-14 10:25:09

본문

홍송가구에서 침대 리폼을 하려고 업체사람을 불렀습니다.
보더니 수리비가 120만원이 나온다고하고 계약금으로 반을 60만원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현금이 없다니까 그럼 접수비로 20만원을 달라고 하셔서 주고 돌려보냇습니다.
근데 너무 가격이 터무니없는것같아 바로 다른업체에 알아보니 역시나 말도 안되는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상담하고 한시간후에 취소 문자를 보냈고 접수비 20만원을 돌려달라고 하니
제가 문자를 보냈을 때 재단을 했다며 계약금은 돌려주지않는게 원칙이라며 거절당했습니다
수리비로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른 것도 화가나는데 계약금을 무슨 반이나 내고
게다가 바로 한시간남짓해서 취소했는데도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게 어이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한테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은 말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계약종이에 밑하단에 조그맣게 써있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긴했습니다만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려주어야 하는 부분은 하지도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부라도 돌려달라고 했지만 안된다고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침대 리폼을 위해서 해당가구점에 의뢰하셨는데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하여 취소하고 지급하신 접수비의 반환을 요구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00 기타

처리중

test
test 2011-11-21
1499 식음료 강현경 2011-11-21
1498 생활가전 이동화 2011-11-21
1494 기타 강민형 2011-11-21
1491 생활가전 양요석 2011-11-21
1490 기타 김정규 2011-11-21
1487 기타 임효진 2011-11-21
1484 생활가전 배재준 2011-11-21
1479 digital 노은진 2011-11-21
1476 기타 강민형 2011-11-21
1468 기타 조선경 2011-11-21
1467 기타 김근영 2011-11-21
1465 기타 문영남 2011-11-21
1463 기타 임현정 2011-11-21
1462 기타 문영남 2011-11-21
1460 유통

접수

**
남현승 2011-11-21
1459 생활용품 전성우 2011-11-21
1456 기타 2011-11-21
1451 digital 전지훈 2011-11-20
1438 통신 김수지 2011-11-20
1424 통신 김영진 2011-11-20
1422 자동차 이정임 2011-11-20
1420 기타 박주희 2011-11-20
1419 통신 이현철 2011-11-20
1418 생활가전

처리중

이 마트
2dollal 2011-11-20
1417 식음료 장민임 2011-11-20
1416 식음료 장명수 2011-11-20
1415 식음료 허훈 2011-11-20
1414 통신 김보형 2011-11-20
1413 기타 정영인 2011-11-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