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 않은 원복비 환불이 되지 않아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김대연 ] 사용하지 않은 원복비 환불이 되지 않아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지순
  • 조회수 : 635회
  • 작성일 : 13-02-13 09:58:04

본문

저는 대구 달서구의 문화어린이집에 4살짜리 여아를 보내기 위해서 입학신청을 하고, 원복을 신청하여 받았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지 못하게 되어서 어린이집에 입학비 및 원복비를 환불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입학비는 환불이 되지만, 원복비는 환불이 되지않으며, 엄마가 알아서 중고사이트에 들어가서 팔으라는 것입니다. 문화어린이집에서 직접 신청을 받고 원하는 곳으로 해당금액을 이체를 하였는데,(이체할 당시 명의 김대현) 막상 한번 입어 보지 않은 원복을 환불을 할려니깐 이미 제작한 것이므로 환불을 할수가 없다, 업체의 상호와 연락처를 가르쳐 달라고 하니 "모른다." 아이 몸에 맞게 손수 제작한 것도 아니고 몇호 몇호 해서 미리 제작한뒤 나오는 그런호수로 제작한 것을 환불이 안된다. 받을때는 문화어린이집에서 해놓고서는 막상 환불을 할려니깐 미리 구두상으로 공지를 했다, 환불은 안된다. 가입할때랑 환불할때 엄마들은 문화어린이집을 믿고 하는데, 이렇게 막상 환불할 상황이 생기니 우리는 상관이 없는 연락해주는 곳이다라고 하는 무책임한 말만 되풀이 하는 상황이다.
저는 어린이집에서 원복비 신청을 받았으면, 환불도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에서 환불요청을 받아주어야지 된다고 행각을 한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지 않으신 어린이집원복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일반판매의 경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원복업체가 아닌 어린이집에서의 환불에 대하여는 해당원과의 협의사안이라 사료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39 기타 최두환 2011-11-16
1038 기타 송하영 2011-11-16
1037 생활용품 최동현 2011-11-16
1033 생활용품 최익수 2011-11-16
1032 자동차 심상권 2011-11-16
1031 통신 서진호 2011-11-16
1027 생활용품 박춘희 2011-11-16
1025 통신 김완경 2011-11-16
1024 기타 지지 2011-11-16
1023 기타 이지향 2011-11-16
1022 기타 김성진 2011-11-16
1021 digital 이창우 2011-11-16
1018 통신 최선영 2011-11-16
1016 생활가전 정상돈 2011-11-16
1014 digital 이충희 2011-11-16
1013 기타 김선규 2011-11-16
1011 기타 조민지 2011-11-16
1010 자동차 김대중 2011-11-16
1004 식음료 김능현 2011-11-16
1003 식음료 최경수 2011-11-16
1002 식음료 김가영 2011-11-16
1000 기타 현솔 2011-11-16
998 통신 한선옥 2011-11-16
997 생활가전 토마도 2011-11-16
995 기타 이수희 2011-11-16
987 기타 HAN 2011-11-16
983 기타 주현호 2011-11-16
982 기타 권안나 2011-11-16
979 통신 김말분 2011-11-16
977 금융 민병우 2011-11-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