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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 ] 환불을 못해주겠다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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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진수현
  • 조회수 : 746회
  • 작성일 : 13-05-25 10: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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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3일 오후 5시쯤에 메이커가아닌 일반 신발집에 가서 신발을 하나구매했어요.
근데 집와서 다시보니 너무높고 발이아플것같아 5월 24일 5시쯤 환불을 하러갔습니다.
근데 주인아저씨께서는 환불안된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신발이 없어서 교환도 하지못할것같아 우물쭈물하다 그냥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시부탁드려보고자 신발가게안으로 들어가 아저씨에게
정말죄송힌데 환불안될까요? 라고 묻자
돌아오는 주인의대답은 정말 어이가없었습니다.
여기가 마트인줄아냐는겁니다..
마트는 10일 이내 환불해주는 규정이있지만 이런 보세 가게는 그런거없다면서 소비자원에 전화해보라고하셨습니다
사갈때와는 너무다른 주인의 태도에도 너무화가났습니다
주인은 자기할말 다하자 다시말안한다며 다른 손님한테 가버리는겁니다..

환불안해주는 이가게, 이 가게 주인 어떻게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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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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