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캐리어 파손 후 항공사의 부적절한 보상조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에어로케이 ] 개인 캐리어 파손 후 항공사의 부적절한 보상조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길훈
  • 조회수 : 396회
  • 작성일 : 25-01-20 15:13:26

본문

안녕하세요. 25년 1월 9일 에어로케이 RF515편(ICN-KHH)을 이용하였습니다. 현지에서 입국 수속 후 캐리어를 찾앟으나 심하게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확인했고, 여행 후 한국에 돌아와서 인천공항 내 파손 담당 조업사에 보상조치 문의  결과 2만원 변상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에어로케이 고객센터에 문의 하였으나 동일하게 2만원 보상만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캐리어를 구매하려면 최소 10만원의 비용이 발생함에도 에어로케이는 해당회사의 이익을 위해 이해가 되지 않는 보상기준으로 고객의 소중한 재산  손괴에 적절하게 보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에 해당 업체의 보상기준에 대해 검토 후 적절한 보상 조치가 이뤄지도록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 항공이용중 수화물 파손으로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위탁수하물의 분실, 파손 등 사고시 항공운송약관에 의거 배상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87 기타 김태현 2011-11-14
683 자동차 곽병관 2011-11-14
679 통신 김인선 2011-11-14
677 digital 김성대 2011-11-14
674 금융 최돈근 2011-11-14
672 기타 이승형 2011-11-14
667 기타 이승형 2011-11-14
661 생활가전 임현수 2011-11-14
660 생활가전 임현수 2011-11-14
659 기타 박미란 2011-11-14
658 기타 조경하 2011-11-14
657 생활가전 박인숙 2011-11-14
656 생활용품 신강우 2011-11-14
655 생활가전 오은영 2011-11-14
654 기타 김경희 2011-11-14
653 digital 이영익 2011-11-14
652 식음료 권영지 2011-11-14
651 생활용품 안영길 2011-11-14
650 식음료 안수정 2011-11-14
649 기타 박은정 2011-11-14
648 통신 허성규 2011-11-14
647 digital 홍석제 2011-11-14
645 통신 홍은영 2011-11-14
644 기타 김선규 2011-11-14
643 기타 이은경 2011-11-14
642 digital 주은수 2011-11-14
641 기타 서상호 2011-11-14
640 기타 현소이 2011-11-14
639 digital 문철주 2011-11-14
638 digital 박태성 2011-11-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