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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다산 아울렛 ] 신발 디자인 제조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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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춘하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25-02-10 21: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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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구입 후 약 2개월 착용 후 신발창에어부분에 구멍이 나서, 걸을때마다 칙칙소리로 착용 할 수가 없어 나이키측에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마모로 인한 구멍이라 교체 혹은 반품이 불허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저는 2개월 신을려고 이 신발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1년이상 사용해야 저의 자책이 될 수 있다고 나이키측에 이의를 제기 하였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귀측에서는 이 문제에 소비자관점에서 생각하여 대안 및 반품에 대하여 빠른 해결책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신발의 하자로 착화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불량한 신발의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1.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2.장기착화제품이고 수리불가능시는 교환하며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합니다(세탁업배상비율참조)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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