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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전자 ] 내솥 코팅에 곰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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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인형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25-03-18 16: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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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및 제품명 : 쿠쿠전자, 쿠쿠전기압력밥솥
모델명 : LHTR0610FGB
구입일시 : 2023년 09월
대리점위치 : 경기도 오산소재
민원내용
  1. 2023년 09월 그간 사용하던 전기압력밥솥의 뚜겅에서 압력이 누설되어 폐기처분 함
  2. 2023년 09월 평택소재 홈프러스에서 25만원상당 중저가 제품을 구입하였으나
    통일벼로 지은밥처럼 윤기가 없고 설익은 밥이되어 오산소재 대리점에 방문하여 불만
    요인을 상의했으나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판매제품중 최상위 모델을 신청 구매
    함
  3. 2025년 2월경 밥솥 바닥 부분에 상처 후 생긴 딱지 마냥 세척 시 마다 이상한 흔적이
    보여  세척 불량으로 이물질 흔적인가 했는데 자세히 보니 바닥 및 옆 부분 까지 내솥 전
    반적으로  곰보 현상이 발생되어 제품을 구입한 오산소재 대리점에 방문하여 곰보현상
    내용을 문의 함.
  4. 대리점측 답변은 밥을 해서 푸고 난뒤 세척을 하기 위하여 곧바로 물을 부어 열적 스트
    레스로 발생하였다. 함.
  5. 예전의 중저가 제품에는 발생되지 않던 곰보 현상이 최고급 모델에서 왜 발생하게 되
    었으며  얼마나 위대한 장점이 있는 신제품이기에 고가로 계속 판매하고 있는지?
  6. 이런 하자 사항이 있으면 판매시 세세히 세척방법을 알려주었야 하는데 왜 알리지도
    않고 판매를 하였는지?
  7. 이런 불만이 있을 때는 공짜로 바꿔주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보상 판매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지?
첨부 : 내솥 곰보현상 사진. 4부. 끝.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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