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을 시켰는데 너무 많은 양이 와서 반품하였고 반품비도 받아갔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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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홈쇼핑 ] 물품을 시켰는데 너무 많은 양이 와서 반품하였고 반품비도 받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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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재철
  • 조회수 : 128회
  • 작성일 : 25-03-18 18: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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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이신 어머니께서  휘낭시에라는빵을시켰는데  말도안되는 양이 와서  바로 반품신청을 하였고  롯데홈쇼핑에서  반품비로 6000원을 결제하라고 해서  결제했습니다.
반품한이유는  너무 많은  양도 양인데  금액이  무려 약 73만원 가량이라  도저히  저희가 사먹을수있는가격도 아니고  양도아니었습니다
반품한지  일주일이  지나도  너무  안가져가서  약  일주반 정도 지나서  1대1문의로  반품신청됐다고  뜬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안가져간다고  문의를  남겼더니 몇일 지나서  식품이라 안된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억울한건  식품이여서  반품이안된다면  반품신청  자체도  받으면 안되고  어쩔수없이  반품신청을  받아진거라면 적어도  주말지나고서  연락해서  반품이  안된다고 해줘야되는데  일주반정도  지나서  저희가  문의 남기니까  그제서야  안된다고 하는겁니다
밖에서  약 2주가까이  지난  음식을  저희가먹을수도없고 한두푼도 아니고
약 73만원 어치를  걍  버리라는소리인데  너무  억울합니다
식품이어서 안된다  이해는합니다.그러나  반품비까지  다받아가고  계속  반품신청 됐다고  일주일 넘게  사이트에 뜬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품이 되고있구나 라고  생각하지않을까요?  아니면  반품이안된다고 바로 알려줬다면  먹어보지도 못하고 버리는 상황이 생겼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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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제보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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