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청소를 했는데 엉망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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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청소 ] 입주청소를 했는데 엉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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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동철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25-04-05 17: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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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청소 4월 3일 진행했습니다.
약속보다 늦게 저녁 6시 넘어서 왔고 청소 한다고 했습니다. 거주하는곳과 약 40분거리에 잇는곳에 청소를 진행하여 시작전, 청소 끝나기 1시간전 갓습니다.
청소 덜된곳에 대해서 몇부분 더 잘봐달라 안한곳 항곳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4월5일 이사당일 확인하니
발코니문 전부 열어두고 갔고 청소도 전부 엉망이였습니다. 이삿짐은 와야하니  옮긴후 확인하니 문제는 더 심각하고 업체 대응은 더 가관이였습니다. 확인했지않냐.
A/S 안된다 문닫아라했지 않냐,기계가 아닌 사람이 한건데 뭐가 문제냐, 아 문닫아야하는거냐, 당신들이 하지 그랫냐 라는 조롱뿐이였습니다. 업체명 사업체명 전혀 알려주지 않고 너무 속상해서 신고하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입주청소가 불만족스러우셔서 무척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청소를 하기로 하여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계약불이행에 따른 환급요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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