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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정보통신 ] 인터폰 AS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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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달원
  • 조회수 : 467회
  • 작성일 : 13-08-13 17: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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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전에 인터폰 고장으로 AS를 받았습니다.
수리비를 십만원이상요구하여 본사와  8만원으로 협의 후 송금완료했었는데요. 몇일전 다시 고장나서 AS요청했는데 지사에서는 수리비 미납이라 AS를 못해주겠다고합니다.
본사 연락처는 02 2204 9114.세입자가 빠른처리요청하고 있으나
제가 현재 해외출장중이라 잘 응대가 안되어 귀원에 처리요청드리오니 빠른처리부탁드닙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인터폰의 고장으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의 제조 및 설계, 또한 제품의 품질 부분은 별도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으며  다만,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되고, 그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으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전기통신자재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하여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4회째)한 경우 또는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5회째)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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