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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콘내콘 ] 소비자의 권리에대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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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영복
  • 조회수 : 518회
  • 작성일 : 25-10-28 11: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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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니콙내콘 앱을 이용하여 모바일상품권을 구매했습니다
타앱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 이런 모바일쿠폰을 구매하고 사용해왔기에 꺼리낌없이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지난줄도 모르게 모든게 날라갔습니다
기간이 짧고 그 기간안에. 사용하지 못하면 사라진다는 내용을 따로 전달받은적도 없고 (앱안에. 이용내역에 써놨다는 말은.  나중에. 전화해서 따지니까 하더군요) 그렇게. 날짜가 짧은지도 몰랐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써비스 업종인데. 써비스가. 저래서야. 써비스라 말할수 있는걸까요?
너무나도. 당당하게. 니가못봐서 못쓴거니 난잘못없어라고하는데ᆢ 이게 써비스라는 종목에. 맞는 대응일까요? 그냥 앉아서 몇만원을 날렸는데ᆢ적어도 하루전에라도 기간만로된다는 문자정도는줘야하는게. 아닐까요? 일부러 이런식으로  해서. 그냥 다 지들이 먹겠다는건가? 싶은 생각이 들정도로. 너무 고객에대한  배려도 준비도 안됀 사업체라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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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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