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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동옥류관화로구이 ] 이런거도 고발 해당사항이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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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현정
  • 조회수 : 134회
  • 작성일 : 13-08-27 20: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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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랑 둘이서 외식을하러갔어요
안동 옥동 옥류관 화로구이에
주문을하는데 당연히 사람이둘이니깐
고기도 2인분시키잖아요
그런데 기본이 삼인분부터래요
다못먹는데 2인분주시면 안되냐고
그래도 무조건 3인분부터라고..
다먹지도안을거를 시켜서 결국남기고왔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기본법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는 사업자의 처벌이나 시정조치 요구 등은 불가능 한점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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