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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옴므 ] 문의드립니다(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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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대용
  • 조회수 : 396회
  • 작성일 : 13-10-08 1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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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답한마음에 문의드립니다.

한달전쯤에 인터넷쇼핑몰 케이옴므라는 곳에서 정장을 구입하였습니다.

정장한벌120,000원 에 정장조끼 별도구매50,000원 구매하였습니다..

허나 2주만에 온상품음 전혀다른 상품이 왔으며, 별도로 구매한 상품 조끼는 받아보지도 못하였습니다.

이후 2주동안 전화를 하여도 받지도 않으며 홈피에 글을 남겨도 댓글도 없는 상태입니다..

저같은 피해자가 케이옴므 사이트에 엄청나게 많은거 같은데 어찌해야 하나여?

답변부탁드립니다..더이상에 그사이트에서 속는사람들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정장의 구성품이 다르게 배송되어 문의글 남기셨는데 연락이 되지않고있어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택배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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