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휴대폰 분실 로밍요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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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 해외 휴대폰 분실 로밍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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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민채
  • 조회수 : 738회
  • 작성일 : 13-12-20 13: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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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여행중 11월 8일 현지시각 오후 1시경 휴대폰을 분실했습니다. 현지 경찰서 police report 도 있습니다.
잃어버리자마자 분실신고를 하기위해 친구의 휴대폰으로 고객센터로 전화했더니 걸리지도 않고 불어로 말하여 무슨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때는 한국시각 오후 11시를 넘어 자정을 향할때였습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을수는 없기애 휴대폰을 구매했던 매장직원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분실사실을 알렸고 당시시각에는 전산업무처리가 끝나기에 못한다고 하였고 아침에 처리한다고 하였습니다. 한국에 오고난후 요금을 보고 고객센터로 전화를해 알아봤더니 상담원 하는 말이 제가 썼는지 훔쳐간 사람이 썼는지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요금을 내야한다고 하였고 현지경찰확인서로 입증할 수 있다고 하니 신고를 하려고 한 저의 사정을 감안하여 10%를 감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해외에서 왜 고객센터의 번호로 연결되지 않자고 하자 상담원은 해외는 따로 번호가 되어있다고 합니다. 왜 안알려주었냐 하자 안물어보았다고 답하였습니다.
휴대폰을 해외로 가지고 가면 자동으로 로밍되게 만들어놓고 통신사는 휴대폰이 로밍됐는줄 알면서도 해외분실시 대처방법은 알려주지도 않고 데이터요금만 문자로 보내주는 것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네이버에 해외휴대폰분실 이라고 검색을 하면 기사에 해외분실후의 일어나는 로밍요금에 대해서는 50%통신사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기사가 있는데 상담원도 그기사를 보았다고 말했고 나에게는 10%만 감해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 또 다시 전화를 걸어 알려주었습니다. 왜 또 전화를 해서 화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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