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아테크놀러지 계약 불이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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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아테크놀러지 계약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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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miji
  • 조회수 : 715회
  • 작성일 : 12-05-30 20: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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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아테크놀러지란 회사에서 공기살균기를 렌탈 구입하였습니다. 약정은 3년동안 매달 정해진 금액을 지불 하구요 3년 후에는 물건을 계속 그대로 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매달 금액의 70%는 티머니로 적립되어 현금으로 쓸 수 있다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2011년 10월에 구입하여서 매달 적릭해야 할 티머니를 한번밖에 적립 못했습니다. 그 회사에서 인증번호가 와야 적립이 가능한데 몇개월째 안오고 있어요,, 매달 돈은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곳은 골든브릿지캐피탈이라는 곳이구요.. 계약서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4월에 자동이체를 해지 하였고 그쪽에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최종통보장이란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돈을 지불 안할 시 법적으로 조치하겠다는,, 제가 인터넷에 쳐보니깐 저같은 피해사례가 많던데요,,  이걸 어쩌면 좋을지,, 저같이 힘없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다 그냥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요,, 위와 같은 내용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렌탈 사용하고 계시는 해당공기살균기의 계약과 관련하여 돌려받기로 하신 티머니의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자동이체를 해지하셨는데 채권추심을 받으시어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제품 구입 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계약 불이행에 따르는 계약해지를 촉구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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