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강아지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지희
  • 조회수 : 611회
  • 작성일 : 12-10-08 21:41:50

본문

강아지를 9/8일날 분양받았습니다
그업자가 택배로강아지를보냈구요 운전기사편으로 안전하게온다는둥 안심시키더니 짐칸에오고 말티즈라더니 병원에가서물어보니 말티즈가아니랍니다 계약서도 동봉했다더니 없어서 말했더니 보내준다더니 그이후로 제 문자는 끊기구요 17만원이나받고 계약서조차주지도않고 사진과 전혀다른강아지가왔구요 말티즈라고속이고 연락은 끊기고 문자내용은 다남겨놨습니다 혹시나해서 놔뒀구요 이런 사기꾼을 어떻게해야할지요 해결해주세요  라고 글을남긴사람입니다 어떻게신고해야하나요??
그사람이 나중에보내준다고미뤄서 24시간은 당연히지낫구요
보내주겟지하고 기다리다 한달이지낫습니다
생명으로 장난치고 막파는 쓰레기같은 그사람을 처벌받게하고싶어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697 기타 최수정 2011-11-29
2696 기타 김애리 2011-11-29
2695 기타 공혜영 2011-11-29
2694 digital 도와줘요 2011-11-29
2693 자동차 신화현 2011-11-29
2692 digital 양진오 2011-11-29
2690 기타 이수민 2011-11-29
2684 통신

처리중

저기여~~
전상희 2011-11-29
2683 digital 김성화 2011-11-29
2682 금융 안은영 2011-11-29
2681 기타 성은경 2011-11-29
2680 통신 김보현 2011-11-29
2677 기타 김경필 2011-11-29
2669 기타 이병인 2011-11-29
2666 기타 김영환 2011-11-29
2661 생활용품 오미림 2011-11-29
2660 통신 이선정 2011-11-29
2656 자동차 이현민 2011-11-29
2654 통신 홍승범 2011-11-29
2651 생활가전 이지영 2011-11-29
2649 기타 김하현 2011-11-29
2647 기타 안경준 2011-11-29
2645 생활용품 김윤희 2011-11-29
2644 기타 김조규 2011-11-29
2643 기타 유애란 2011-11-29
2642 기타 임점숙 2011-11-29
2640 통신 윤영욱 2011-11-29
2639 digital 강상규 2011-11-29
2638 기타 이문정 2011-11-29
2635 기타 주상건 2011-11-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