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원 시즌버스 환불규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하이원 ] 하이원 시즌버스 환불규정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의정
  • 조회수 : 661회
  • 작성일 : 12-12-24 01:03:03

본문

하이원 리조트에 시즌버스 운행이 있습니다
시즌버스를 예약하면서 장비대여, 리프트권 구매가 가능하고요

하지만 신청하고 예약결제를 하고 나면 사용일 2일전부터 취소 /환불시스템이 안됩니다
버스이용 비용은 배차문제때문에 이해를 하더라도 리프트나 장비대여비용은
환불처리라도 해줘야 하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버스이용에 관해서도

취소 시간에 따라 수수료를 제외하고 취소를 할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사전공지, 명시가 되어있다 저런 규정자체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리조트 시즌권구매하시면서 셔틀은 무료운행이였는데 갑자기 예약과 탑승이 불가하다고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시즌권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계약 해제가 원칙적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 내용이 이행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사업체에 서면(내용 증명 우편)을 통해 청약 철회 통지서를 발송할 입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278 기타 이은주 2011-12-03
3277 통신 도연우 2011-12-03
3276 생활가전 김재일 2011-12-03
3275 기타 유태훈 2011-12-03
3274 기타 강명우 2011-12-03
3273 digital 배성한 2011-12-03
3272 기타 강지혜 2011-12-03
3271 유통 고권실 2011-12-03
3270 유통 고권실 2011-12-03
3269 식음료 최승욱 2011-12-03
3268 통신

처리

**
박희정 2011-12-03
3267 기타 김예진 2011-12-03
3266 기타 정은경 2011-12-03
3265 통신 김기동 2011-12-03
3264 통신 원홍식 2011-12-03
3263 기타 이승은 2011-12-03
3262 통신 김기남 2011-12-03
3261 통신 서민진 2011-12-03
3260 통신 류승진 2011-12-03
3259 digital 정병곤 2011-12-03
3258 기타 김태호 2011-12-03
3257 생활가전 이미정 2011-12-03
3256 생활가전 강민아 2011-12-03
3255 자동차 송석경 2011-12-03
3254 기타 윤영미 2011-12-03
3253 통신 안경환 2011-12-03
3252 기타 남경희 2011-12-03
3251 digital 박호상 2011-12-03
3250 생활가전 이연옥 2011-12-03
3249 생활용품 권미화 2011-12-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