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명의 도용 징수 요금에 관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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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핸드폰 명의 도용 징수 요금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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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병희
  • 조회수 : 98회
  • 작성일 : 13-06-25 17: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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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29일 11번가에서 온라인 카드인증으로 제 명의로 2대의 핸드폰이 kt에 개통되었습니다.
2013년 5월경 서울신용보증보험에서 연락을 받아, 도용 사실을 알게 되었구요...
kt에서 알아보니, 위 일자에 온라인 개통이 되었고, 요금 및 기기값이 미납이되어 저에게 채권 추심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kt쪽에 제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채권 추심의 중지 및 회수를 요청하니, 온라인 핸드폰 개통은
명의도용 신고 자체가 안된다는 말만 계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핸드폰 계통시 신분증 사본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개통을 시켜준 kt는
기기값을 받을 목적으로 서울신용보증보험에 채권만 넘기고,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제 명의로 개통이 되었다고 해도 추후에 그 명의가 도용된 것이 확인이 되면, 도용 피해자의 편에 서서
진실을 밝혀야지, 신용보증보험과 경찰서에 가서만 이야기 하라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2년 3월에는 제 명의로 11번가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kt는 11번가와 공조하여 택배 수령지, 택배수령시 핸드폰번호, IP주소 등을 확인하여 명의 도용자를 찾는
노력은 하지 않고, 명의도용 접수 자체가 되지 않는 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개통이 더욱 쉬운 것은 다들 아는 사실이니, 이렇게 모르쇠로 일관되게 나오면
저같은 피해자가 더 발생하리라 생각됩니다.

저같은 억울한 소비자의 편에서서 중재 및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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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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