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햄 보상 문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진주햄 ] 진주햄 보상 문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태준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13-06-25 17:16:42

본문

대전 하기동 롯데 마트에서 구매한 진주햄 비엔나 에 들어있던 방부제 불량이였으나
이를 모르고 먹음,  그후 배탈과 머리아픔 증산,  비엔나 밑에 보니 새까많게 방부제 터졌습니다
이를 롯데 마트 가서 항의 하니 교환과  진주햄 쪽에서 보상해줄것이니
병원 가라고 하여  병원 가서,  링겔과 치료 약 먹었습니다
일주일 내내고생 했는데  보상금,,, 5만원,,  진주햄,,  이래도 되는 겁니까?
방부제가  두개나 모두 터져 있었고  방주제 공장에서 실수 한거라 인정 했으면서, 5만원 줄테니
끝내자고 함니다  기차차서,,  이거 보상 어떻게 받아야 됨니까?
현제 롯데 마트  부점장도  진주햄이 너무 했다고 고발하고 연락 달라고 하네요
5만원이면 병원 2번 오핬다갔다 제차 기름 값밖에 안됨니다

집사람이 일주 내내 고생했고  애들 2명도 설사 하였으마 하루지나니 괜찮아서 병원 안갔고요 ,
전  집사람 아픈 덕에 3일동안 일도 못하고 애들 어린이집 보내고 받고, 아내 시중? 들고 집안일 했습니다 ,

모든 보상 다해줄꺼 처럼 굴더니,  결론은 5만원??

5원원 없어도 되니 이  진주햄  처벌 안됨니까??

진주햄 보상팀  055385 8587    이고  롯데마트 부점장 010 9228 0167  입니다

대기업이라고  배째라는 이런 못된심보  피해자만 늘어남니다

이를  시정 시켜 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마트에서 구입하신 햄안에 방부제가 터진걸 모르고 드신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대로된 보상이 이루어지지않아 기가막히셨겠습니다. 이물질 발견이면 교환이나 환급이 원칙이고 이물질 유입에 대한 경위등의 결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사업체 담당자가 물품회수하여 사실규명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거자료 사진등으로 확보 후 물품인수증 받아두어야 합니다.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부분에 대한 보상요구 합의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 할 수 있으며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 하며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T.1399)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660 기타 전미영 2011-12-22
6658 생활가전 김경하 2011-12-22
6647 기타 엄동섭 2011-12-22
6646 생활용품 권다영 2011-12-22
6637 기타 유상선 2011-12-22
6636 생활가전 김오현 2011-12-22
6634 기타 2011-12-22
6633 기타 김지은 2011-12-22
6632 기타 박희남 2011-12-22
6631 생활용품

처리

**
정동희 2011-12-22
6630 생활용품 나하나 2011-12-22
6629 식음료 방지현 2011-12-22
6628 금융 방지현 2011-12-22
6627 식음료 박상현 2011-12-22
6626 식음료 박상현 2011-12-22
6625 기타 윤은경 2011-12-22
6624 통신 박연희 2011-12-22
6622 digital 장종운 2011-12-22
6621 통신 미쳐요 2011-12-22
6620 생활용품 권수정 2011-12-22
6615 자동차 장미애 2011-12-22
6614 통신 최성원 2011-12-22
6613 유통 조진흥 2011-12-22
6612 digital 장혜자 2011-12-22
6611 통신

처리

**
여숙희 2011-12-22
6605 기타 나은진 2011-12-22
6600 기타 이정순 2011-12-22
6595 기타 채송아 2011-12-22
6590 기타 moviesim 2011-12-22
6587 유통 명승문 2011-12-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