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못한 쿠폰 환불조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뜨레쥬르 ] 사용하지못한 쿠폰 환불조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재옥
  • 조회수 : 252회
  • 작성일 : 13-07-02 21:03:36

본문

사정이있어 부득이하게 쿠폰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쿠폰에 유효기간을 두는것도 말이안되고
유효기간동안 부득이한사정(사고, 입원등)으로
사용못한경우 당연히 환불해주던가 재발급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이득은 취해놓고 물품은 안주는거나 마찬가진데
부당이득과 다를게 뭐가있나요
그래서 최근에는 다 재발급해주거나 유효기간지났어도 사용하게 해주는데
유효기간을 명시해놨다는 이유로 무조건 재발급 못해주겠다는
 뜨레쥬르 고발합니다
이건 소비자로부터의 부당이득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상품권과 관련사항은 유효기간은 경과 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이내인 상품권의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권면금액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90%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용을 요구한 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해야 합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기재(전자 또는 자기식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비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서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555 통신 신건철 2011-12-29
7553 기타 최미선 2011-12-29
7552 digital 박상록 2011-12-29
7545 기타 김철민 2011-12-29
7544 기타 염성래 2011-12-29
7543 digital 람림 2011-12-29
7542 식음료 공달성 2011-12-29
7538 기타 김정무 2011-12-29
7537 기타 박지영 2011-12-29
7536 기타 목현수 2011-12-29
7532 자동차 신용길 2011-12-29
7524 digital 최동운 2011-12-28
7521 유통 강효주 2011-12-28
7519 생활용품 정지상 2011-12-28
7517 식음료 김한수 2011-12-28
7516 기타 김민수 2011-12-28
7515 유통 김영래 2011-12-28
7513 생활용품 안새봄 2011-12-28
7512 기타 김지형 2011-12-28
7509 생활용품

처리

k-swiss
김애숙 2011-12-28
7503 생활용품 서경화 2011-12-28
7502 기타 명태와천사 2011-12-28
7501 기타 이승영 2011-12-28
7500 생활용품 김은경 2011-12-28
7498 기타 우호경 2011-12-28
7497 식음료 김대용 2011-12-28
7496 기타 최병춘 2011-12-28
7495 기타 윤영순 2011-12-28
7494 생활가전 문애순 2011-12-28
7493 기타 수진 2011-12-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