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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애견센터 ] 애견센터 분양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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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서현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3-07-07 02: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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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냐세여 4월14일에 대구에서 포메라니언을
80만원에 분양했구요
순종맞냐구 했을때 순종이라구 했구요
계약서에도 포메라니안 이라구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키우다 보니 애기가 점점 스피츠 종이 되어 가길래
알아보니 스피츠+포메라니안  믹스견 이였어요
이런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서요
환불이나 교환 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정이들어서 환불하기는 그렇지만 사기당한기분에
차액이라도 돌려 받고 싶은데요 가능한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애견센터에서 사기분양피해를 입으시어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계약서에 근거하여 계약대상물과 다른 상이품종을 제공하였으므로 계약이행(교환)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하여야 하며 미교부시 계약해제(단, 구입후 24시간 이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에는 ①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② 애완동물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③ 혈통, 성, 색상과 판매당시의 특징사항, ④ 면역 및 기생충 접종 기록, ⑤ 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 투여기록 등, ⑥ 판매당시의 건강상태, ⑦ 구입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가 명시되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 제16조 (준수사항) ①항에 의거하여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기준이 있으므로 판매업소 소재 관할관청에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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