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계약변경 따른 이용료 징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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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ongshare ] 일방적 계약변경 따른 이용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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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동훈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25-02-10 17: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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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인은 2023년11월27일 넷플릭스 계정공유 건으로  alongshare 라는 업체와 2년 계약을 하여 넷플릭스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2025년1월달부터 넷플릭스 티비시청이 한동안 되더니 25년01월27일부터는  넷플릭스 정책변경으로 추가금을 내라고 함 (6개월 패키지를  더 구매하라는 안내)

계약할때 추가금에 대한 고지를 안내 받지도 않았으며

고지를 받았다면 2년이라는 긴 기간 계약을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여 어롱쉐어에서 이용가능한 다른 서비스 변경이라도 해달라고 했지만 안된다고 하고

환불도 안된다고 합니다

어롱쉐어의 계약위반과 일방적 계약변경 이용료 징수 건에 대하여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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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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