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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토피아(충남 아산시 배방읍 세교중앙1길 78-10) ] 명품패딩수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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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시온
  • 조회수 : 241회
  • 작성일 : 25-02-15 18: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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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패딩이 작게 구멍이 나서 수선을 맡겼는데
수선사님과 통화했을 때 수선비용이 생각보다 비싸서 어머니가 이유를 물어봤더니 티가 안나게 안에 있는 안감을 잘라서 덧대기 때문이라고 해서 잘 부탁드린다고 하고 수선을 진행했는데 결과물이 명품패딩 중간에 박음질을 해서 누가봐도 티가 나게 수선이 되어 있어서 티 안나게 안에 안감을 떼서 한다고 하셨으면서 이렇게 박음질이 되면 어떻게 하냐 했더니 본인들의 생각과 소비자들의 생각이 달랐을 뿐 책임이 없다고 해서 실랑이를 하다가 남동생과 합의한 내용은 다른 업체에 수선을 맡겼을 때 그 수선비용을 청구하기로 해서 진행하려고 세탁소에 다시 찾아갔더니 사장님이 또 말을 바꾸시면서 수선비만 안받기로 했다면서 본인들이 책임 없다고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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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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