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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에듀 평생교육원 ] 사이트 상담 담당자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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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나영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25-02-21 18: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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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다 간호대입학 희망하여  진학컨설팅을 상담사에게 받았고 짜준 진행과정대로 수강료를 내고 강의를 들으며 진행 중에 이과정대로하면 간호학 4년과정중 3년만에 졸업을 할 수 있다고 들었었던 터라 재확인을 했습니다. 상담자가 본인이 관리하는 학습자가 어떤 루트로 준비하고있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했는지 편입하면 3년만에 졸업이 가능하다라고 저한테 안내를 했고 저는 그대로 믿고 학점인정이 되는 자격증도 교재를 사서 공부해 취득을 하는등 시간을 보냈고 그로부터 3달이 지나 1주일만 지나면 한 학기가 완전히 끝나는 시점에서 제가 지인을 통해 제가 준비하는거랑은 상관없이 4년과정을 모두 밟아야하는 즉 잘못된 컨설팅대로 하고있었다는거를 알게되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교에 전화해서 재확인까지하고 상담자에게 잘못됐다는걸 알렸으나 회사에서 강의료의 2/1가격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출산기간까지 겹쳐 병원에서도 자격증취득하랴 노력한 시간도 보상받지 못하는데 수강료도 전액환불받지 못하는게 말이되나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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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가 사이트에 고지한 내용대로 강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내용의 불완전 이행, 또는 허위 과장광고 등의 이유를 들어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터넷콘텐츠업 보상기준에는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이용계약의 경우 계약해제 및 이용료 전액을 환급해주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계약내용이 불완전하게 이행 및 허위, 과장광고 여부는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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