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공고에 속아제품반송했는데 미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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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월 지엠엘 본사 공식몰 ] 과대공고에 속아제품반송했는데 미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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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숙희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25-03-18 15: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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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월전기매트 1인용을 구매했는데 사이트 광고는 무지개 열선으로 빈틈없이 구석구석 고른게 열이 퍼지고 5분안에 내몸 전체따뜻 온도조절50도씨 라는 문구를 보고 구입했는데 문구와는 다른게 따뜻하지도 않고 가운데만 미지근하고 온도도 안올라가서  상담원 조언으로 제품을 교환했는데  다시 온제품도 마찬가지라서 반품신청하니 제품하자로는 반품이 안된다고 해서 주문실수로 반품 신청을 했는데 제품은가져 갔는데 카드취소가 안되어서 들어가보니 반품택배비 14,000원 부과로 처리가 안되고 있어요 제품을 29,800원인데 너무 과하게 부담을 주네요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2/28일 통화했을때는반풒비용5,000원이라고 했는데 막상 반풒하니 배로 반품택배비를 부과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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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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