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조리원 입실금액 환불 미조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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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 드이자르 산후조리원 ] 산후 조리원 입실금액 환불 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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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미연
  • 조회수 : 88회
  • 작성일 : 25-03-19 05:59:33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25.03.02 드이자르 산후조리원에 입실을 하게 된 산모입니다. 첫날 입실과 동시에 입실비용
240만원을 계좌이체 진행하였고 . ( 산전에 예약금 30만원 이체 함 ) 합계 270만원,
25.03.10일 현금을 돌려 받기로 하고 카드+상품권방식으로 재 결제 진행 ,
3-5일간 여러번 입금 요구에도 불이행
25.03. 15일 조리원 퇴소 ,
현재 , 25.03.19  미 입금
고객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면서 돌려준다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조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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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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