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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핸드폰 카메라 내부 이물질 유입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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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요한
  • 조회수 : 498회
  • 작성일 : 25-03-19 11: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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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구매후 3일 됬는데 핸드폰 카메라 내부에서 이물질 유입 발생하여
대전 서비스센터 방문시 카메라 이물질 유입 인정 및 안내를 했으나
핸드폰 교환 신청 말씀을 했는데
기준치가 안나오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뒤에 백 커버 패널만 교체 하드리는 방법 밖에없다
2번째 대전 중구 서비스센터 방문 했을때도
이거는 조립 공정 상태에서도 먼지가 유입이 될수 있다고 하셔서 이거는 교환 및 불량 판정 내드리기가 어렵다고 말씀 하였습니다.
핸드폰 구매후 3일 밖에 안됬는데
서비스센터에서는 기준치 미달이여서 어렵다고 하고 및 먼지는 핸드폰 공정에서 들어갈수 있다고 말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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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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