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 일정이 맞지 않아서. 기간은 1주 남은 상황 에 고객 탓으로 돌리는 업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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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로필라테스 ] 수업시간 일정이 맞지 않아서. 기간은 1주 남은 상황 에 고객 탓으로 돌리는 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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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유빈
  • 조회수 : 103회
  • 작성일 : 25-04-07 10: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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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겨울방학에 필라테스 등록했습니다
 듀엣. 으로. 딸과 2:1. 수업 입니다

1시간 9~10만 이고 10세션 10회 등록 했습니다.

의사선생님이. 딸 운동을 해야 한다 하고 , 그런데. 필라테스 전
동네 다사스타태권도 에서 남자 50kg 가량 의. 오빠가 눈을 밟은 눈타박상 사고 이후
학원을 가기 싫어하여. 비싸지만
엄마랑 같이 수업을 했습니다.

방학기간 촉박하게 수업을 할 계획이였습니다
계약 당시 이 이야기를 모두 다 했습니다
오전. 밖에 시간이 안돼고 방학기간 다 써야 한다 도 말씀드렸습니다

원장님이 눈이 아파서 수업을 취소 하고,  다른 선생님께서 수업 하셨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강사가 바뀐 것이 2번 입니다
그래도 불만을 안 말했습니다
운동을 꼭 해야했고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바뀐 강사선생님 수업이후 딸이 발목에 실금이 가고 깁스 를 하고,
ㅣ 달 연기 했습니다
바뀐 강사선생님 수업 이후. 저는 목디스크가 심해졌고
한달 연기 부탁드렸으나 거절하셨습니다
그래도 강사님 탓 을 안했고 그 사유도 말 안했습니다
질병이 있었기에. 말 안했는데, 강사가 갑작스레 바뀐 것은 센터 측 잘 못인데
기간이 1주 남았고. 원장님 과 수업시간이 맞지 않는데
얼마나 더 이용하려 하냐는 듯 카톡을 보내고
저는 첫 계약. 당시 오전 10시 에 ㅣ주일 5회. 다 가능하기에
예약 잡 아 달라하니 답장이 없읍니다

5회 저 혼자 수업해도
손실이 10만 이고 딸 위해 수업 끊은것이. 딸은 못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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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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