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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oom ] 의류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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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종숙
  • 조회수 : 442회
  • 작성일 : 13-07-21 16: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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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14 흰블라우스를 매장에서 입어보지못하게하여 현금구입한 후 집에와서 착용해보니 너무 커서 입을수가 없었음.(ONE사이즈)
- 7/15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영수증을 해줄테니 추후에 매장에 나와서 옷을 구입할것을 요구
- 석연치는 않았지만 그러겠다고 하고선 7/21 다시 매장을 방문해(직장으로 주말에만 갈수있음) 둘러보았지만 마음에 드는 옷이 없었음.
- 옷가게 스타일이 본인이 평소 입는 스타일이 아니라 옷고르기가 힘이들고 매장거리도 집에서 자가용으로 편도40분거리이며 주인과 마주치는 것 조차 불쾌함.
- 이런 경우 환불이 안되나요? 오늘 매장에 가보니 제가 골랐던 블라우스는 판매용으로 걸려있었어요 제가 흠집을 낸것도 아닌데 환불을 안해주니 화납니다.
- 의류가격은 8만5천원이구요 이곳은 경북구미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매장에서 구입하신 의류에대한 환불이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겠습니다. 구입후 7일이내 교환가능하며 구입 당시에 교환 내지 환급이 불가하다는 점을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고지를 받았다면 교환 및 환급 요구가 여려울 수도 있습니다. 교환이나 환급 요구의 근거가 되는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거부할 경우에는 소송(소액심판)을 통한 진행도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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