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책사유에 의한 서비스 해지요청을 했으나 각종 위약금 및 설치비 청구에 관한 件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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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텔레캅(주) ] 귀책사유에 의한 서비스 해지요청을 했으나 각종 위약금 및 설치비 청구에 관한 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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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보성정보통신(주)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25-05-23 13: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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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보성정보통신(주)에 인사/총무팀에 재직중인 자로써 당사의 각종 시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기 kt텔레캅과 2021년 10월 26일 무인경비시스템 cctv 서비스 계약을 시작하여 공급받아 왔으며, 작년 2024년 3월 7일에 문인경비시템을 장대현 팀장을 통해 추가 설치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1) 2024년 4월 추가 무인경비시스템 공사시 cctv 1개소(경비실)의 위치가 당초 당사에서 요청한 위치가 아닌 다른 곳에 설치가 되어 있어, 이에 바로 당사의 담당자인 장대현 팀장에게 이설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매번 약속이 이행이 안되던 중 결국 장대현 팀장에서 평택지사 김동원 팀장으로 담당자가 교체가 되어서야 5개월이 지난 9월초에 결국 이설설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무인경비시스템 사용 중 녹화 영상 재생시 영상 끊김으로 인해 수차례 서비스 요청을 하였으나, 결국 서비스 계약 종료일까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3) 이밖에 각종 이슈로 인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 받지 못해, 장대현 팀장과의 수차례 사후 서비스 약속을 하였으나, 장대현 팀장 개인 사정에 의해 약속날짜에 제대로 된 미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2024년 11월 26일에 내용증명을 통한 계약해지를 통지하였으나, 이에 대한 kt텔레캅에서는 어떠한 회신이나 응대가 없었으며 도리어 내용증명에 표기된 최종 계약종료일인 2024년 12월 31일자로 kt텔레캅에서 당사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한 서비스를 강제 종료하였습니다. 이는 당사에서 요구한 내용에 대한 동의로 받아들였으며, 이 후 어떠한 연락도 없다가 2025년 1월 2일 갑자기 장대현 팀장으로 부터 연락이 와서는 공사비 및 중도 해지 위약금에 대해 언급하기에 당사는 충분한 시간적인 부분을 제공하였기에 당사에서는 더 이상 대응할 가치가 없음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4월초 임의대로 당사에 대해 서비스 용역 계산서를 발행하였기에, 2차 내용증명을 통해 당사에서는 대응하였으나, 5월 23일 현재 재차 kt텔레캅에서는 아무런 내용도 설명도 없이 미납고지서에 대한 안내장을 송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사 보성정보통신(주)에서는 kt텔레캅 서비스 약관 제 23조 1항의 5번에 의거하여 서면통보함과 동시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였기에 kt텔레캅의 위와 같은 부당한 행위에 대해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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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프랜차이즈 계약 등 대리점과 본사와의 분쟁, 하도급 분쟁, 업채와 업체간의 분쟁은 피해구제 대상이 아닌점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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