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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몰(SSG닷컴) ] 쓱이랑 파로마 가구 고객 농락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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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유정
  • 조회수 : 146회
  • 작성일 : 25-07-26 14: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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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구매했는데 첫화면엔 도서산간 지역과 제주 지역 외에 배송비 무료라고 되있으나 밑으로 내려서 상세 페이지에 배송비 착불에 얼마라고 나와있으니 배송비 있는 제품라 하심 당연 위에 무료 되있어서 밑에 착불 배송비는 나온다는 도서산간지역이랑 제주지역에대한 배송비를 보이게 해놓으거라 생각 했죠 무조건 다 나온다라고 생각 하겠습니까 ?
무료를 지워야죠 했더니 밑에 상세 표기 되있으니 상관 없다네요 쓱에서
가구 도 지금 파손 되서 3번째 교환 중이고 저는 물건을 제대로 받지도 못해서 서랍장은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쓱(신세계)은 가구업체와컴만 하고 고객은 업체와 통화하겠다 해도 안된다 조율 해보겠다 업체와 이러고만 있습니다 !!!
고객이 돈을 안준것도 아니고 이미 결제 했는데 가구 는 배송중 파손이 몇번 됬는데 왜 가구업체 의견에만 조율을 하고 있는거죠??? 소비자는 호구인가요?!? 업체쪽은 단 한번 연락이 와서 배송이 이렇게 되서 죄송하다는 등 한번을 들은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소비자 농락하는 온라인몰과 가구 회사 파로마!!!!!!! 이건 아니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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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비 관련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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