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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단 수축과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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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봉현숙
  • 조회수 : 472회
  • 작성일 : 13-08-14 15: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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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된 커튼을 드라이크리닝 맡겼는데 원단이 줄어들어 길이가 짧아졌어요. 세탁소에서는 드라이크리닝을 했다는데 원단이 준 이유에 대해서 원단 문제라고 하고, 업체에서는 수입원단이 폴리라 줄어들수 없다고 하네요. 업체에서는 원단 시험 성적서를 보내준다고 하는데, 세탁소에서는 자기들 실수가 아니라고 우겨대는 상황이라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드라이크리닝을 의뢰한 커텐의 길이가 짧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책임회피하고있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세탁업과 관련된 기준에 의하면 세탁물의 하자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 하에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손해액의 산정은 물품구입가에 배상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배상액은 의류의 내용년수,구입가격, 구입일로부터 세탁의뢰일까지의 경과기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며 경과기간이 많이 된 것일수록 배상액이 적어집니다. 침구류의 내용년수는 3년이며 1년경과면 배상 비율은 구입가의 60%이며 2년경과면 배상 비율은 구입가의 40%이며 3년경과면 배상 비율은 구입가의 20%입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의류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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