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닷의 고객 기만 광고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LGU+ ] 알닷의 고객 기만 광고를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민호
  • 조회수 : 378회
  • 작성일 : 25-09-04 19:21:02

본문

저는 2024년 8월 26일 알뜰폰닷컴(알닷)을 통해 개통하면서, 이벤트 혜택(네이버페이 12만 포인트, 신세계 상품권 18만 원, 프레딧 2만 원, 유심비 지원 1만 원)을 받기로 알고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개통 후 혜택이 지급되지 않아 문의한 결과, “가입 시 마케팅 수신 동의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혜택 지급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마케팅 수신 동의 필수 조건’이 가입 시점에 명확히 안내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벤트 페이지를 확인해 보면, 전면에는 “최대 33만 원 혜택”이라는 문구와 혜택 내용만 강조되어 있고, ‘마케팅 동의 필수’라는 조건은 소비자가 반드시 클릭해야 볼 수 있는 하단 유의사항에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중요한 거래조건을 숨기거나 은폐하는 기만적 광고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입 시 상담이나 페이지 내에서 마케팅 동의 조건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했으며, 따라서 사은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조사와 시정을 요청드립니다.

요구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자가 ‘사은품 지급 조건’을 소비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지도 바랍니다.

2. 제 사례에 대해서는 사은품 지급 거부가 부당하므로, 적절한 보상 조치가 이뤄지도록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018 유통 장재민 2011-12-13
5017 통신 안우성 2011-12-13
5015 기타 장재민 2011-12-13
5013 통신 조영진 2011-12-13
5010 기타 샤론스통 2011-12-13
5008 기타 정원일 2011-12-13
5007 기타 이상희 2011-12-13
5006 생활가전 이해정 2011-12-13
5005 기타 유병경 2011-12-13
5004 기타 주지희 2011-12-13
5003 기타 주지희 2011-12-13
4993 통신 김종수 2011-12-13
4988 기타 김윤필 2011-12-13
4987 기타 이영심 2011-12-13
4986 통신 권정남 2011-12-13
4984 기타 김정희 2011-12-13
4983 생활용품 정신화 2011-12-13
4974 digital 함혜민 2011-12-13
4972 생활가전 이정수 2011-12-13
4971 digital 윤보람 2011-12-13
4970 digital 윤보람 2011-12-13
4967 자동차 강기석 2011-12-13
4966 통신 장가영 2011-12-13
4965 기타 정민구 2011-12-13
4964 기타 윤유숙 2011-12-13
4963 생활용품 이지영 2011-12-13
4962 자동차 김훈승 2011-12-13
4961 기타 김상섭 2011-12-13
4960 기타 이선주 2011-12-13
4959 통신 김경덕 2011-12-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