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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임출장부페 ] 출장부페가당일한시간반전에누락되었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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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슬기
  • 조회수 : 435회
  • 작성일 : 13-08-18 14: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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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들이를하려고출장부페를온라인으로예약하엿고상담전화까지마친예약완료상태엿습니다
그래서 집은침대와쇼파를다치우고집들이준비를하엿고 당일두시간전인데도 출장부페가소식이없어전화해보니예약이없다고하엿습니다 황당하엿고 다시확인하고연락준다고하였습니다이십분뒤에온연락은상당직원이 저희의예약을누락시킨것이라고죄송하다며오늘은밖어서식사하시라고다음에잘해드리겟다고햇습니다 하지만손님들은오기시작하엿고 집에는 준비된게아무것도없었습니다.  저희는 갑자기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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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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