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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투어 ] 패키지여행 경비 완납 후 과다 추가 비용 요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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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희선
  • 조회수 : 1,184회
  • 작성일 : 25-09-29 23: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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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4일 베트남 여행패키지 4박5일 상품 여행경비 1,519,000원을 영업사원 안내를 받고 9월달 카드 할인이 있어 완납함.
-며칠 뒤 제주항공료가 인상되었다고 경비가 인당 2,229,000원으로 바뀜.(처음보다 47%인상)
-인상된 추가비용이 인당 710,000원임.
-계약당시 추가비용에 대한 약관 설명을 듣지 못했고 담당자도 가격과 내용 확인 후 계약을 진행 했는데 하나투어본사 상품 담당자가 제주항공료 인상된 금액을 요구함.
-실랑이 끝에 하나투어 제안
 1번 제주항공 타고 4박5일 여행을 베트남항공 타고 3박5일로 제안(기존 금액 1,519,000원 동일)
 2번 710,000만원 인상된 금액의 50프로 355,000원 추가 입금하고 처음 계약한 제주항공 타고 4박5일 여행제안.
그러면서 본사 상담사분은  어쩔 수 없으니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1조 사항만 계속 말하고,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해도 똑같다 라는 뉘양스로 말해서 기분이 나빠 민원을 제기함 . 여행사에서 말하는 약관은 항상 눈에 띄지 않도록 하고 설명도 없고 , 상품약관인 계약금규정과  취소료 규정만 그나마 알림.
패키지 여행을 다니면서 금액 변동이 생기는 경우가 처음이고 무엇보다 요금 인상건은 제품을 볼 때 보이지도 않아 찾아 봐야함.
하나여행사 상품개발자의 내부 오류로 발생되어 상승한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을 향후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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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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