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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천교차로 ] 교차로 광고 서비스 이행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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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영선
  • 조회수 : 371회
  • 작성일 : 13-08-21 15: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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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간 교차로 광고 월22만원(부가세포함) 서비스를 이용중이었는데  2013.08.21  3시경 광고 서비스를
확인해 본결과 계약과는 틀리게 더 저렴한 광고로 기재되어있음
담당에게 전화해본결과 광고가 틀리게 기재된게 맞다하고 저는 환불요청을 했으나 시행되지 않았음
저도 구인광고가 급하게 필요해서 프리미엄 광고를 요청한거고 이게 실행이안되서 나에게 입은 물질적,정신적 피해보상도 받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은 피해의 산정을 객관화시키기 어려운 부분이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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