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불가 불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르노코리아 ] 교환불가 불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일숫
  • 조회수 : 1,581회
  • 작성일 : 25-12-17 16:42:41

본문

오늘(17일) 해운대구 반송에 있는
다이소에 가서 윈도우블러쉬를 사서
교환해보니 사이즈가 맞자않아
다른제품으로 교환하러 갔드니
포장이 찢어졌다고 교환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해할수 없었습니다
제품을 쓸려면 포장을 열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제품은 산그대로인데
단지 포장이 조금 찢어졌다고 교환이 안된다는건

국민가게로서의 존재가치를 모르는
몰상식한 처사라 생각됩니다
한두번 그가게를 이용한것도 아니고
수시로 이용하는데 해도 너무 하네요

마음이 상해
10배의 손해배상을 받아야 겠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509 통신 박영자 2011-12-05
3508 기타 이소영 2011-12-05
3507 기타 김미성 2011-12-05
3506 생활가전 김주영 2011-12-05
3505 통신 황은혜 2011-12-05
3504 통신 이행헌 2011-12-05
3503 기타 박수빈 2011-12-05
3502 기타 이효순 2011-12-05
3501 기타 윤효숙 2011-12-05
3500 기타 윤찬미 2011-12-05
3497 생활가전 유한나 2011-12-05
3496 기타 윤채영 2011-12-05
3495 생활용품 황지선 2011-12-05
3494 digital 김성협 2011-12-05
3489 통신 고은아 2011-12-05
3488 식음료 박선아 2011-12-05
3487 기타 윤일건 2011-12-05
3484 생활가전 김정용 2011-12-05
3481 기타 윤효숙 2011-12-05
3479 생활용품 정희순 2011-12-05
3477 기타 이선희 2011-12-05
3476 생활용품 조현숙 2011-12-05
3471 기타 배진희 2011-12-05
3470 통신 박상규 2011-12-05
3468 통신 조정희 2011-12-05
3466 생활가전 현진 2011-12-05
3464 기타 이지은 2011-12-05
3460 생활용품 권기훈 2011-12-05
3459 자동차 송진훈 2011-12-05
3457 생활용품 김상일 2011-12-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