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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썬하우스 ] 물건 취소 변겅 넘 어려워서 분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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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경화
  • 조회수 : 415회
  • 작성일 : 13-09-10 13: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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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달전 물건을 고르고 결재를마쳣어요.

같은제품이 10만원이상 차이나 비싸게 산터라 취소할려니 안해주고,고발하라고 서로 언성을높혓어요.

결론은 콘솔로 교환하기로 햇으나 맘에들어 산게아니고 억지로 합니다.

배달도 안된 물건을 카드취소가 꼭 안되는게맞는지, 제가 변심햇지만 고객을대하는태도에 너무 화나요.

억지로하게된물건을안사고 취소시킬수있는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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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제품의 판매가격은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동일 제품이라고 해도 판매장소나 지역별로 차이가 날 수 있어 그것이 적정가격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없으며, 타 사업체보다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환급이나 차액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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