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기사가 택배차 문열고 달려 택배 분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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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택배 ] 택배 기사가 택배차 문열고 달려 택배 분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진우
  • 조회수 : 232회
  • 작성일 : 14-04-30 15: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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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회사에서 연락왔는데 택배차를 열고 달려 택배가 분실했답니다.

기본이 안되어있는 회사입니다

어떻게 고소까진 아니더라도 따끔하게 일침할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에서 받기로 하신 물품의 분실로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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