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텔레콤사 어찌해야 될까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sk 텔레콤사 어찌해야 될까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용희
  • 조회수 : 1,191회
  • 작성일 : 12-03-16 20:26:08

본문

많은 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작년 6월에 sk 브로드밴드 인터넷과 인터넷전화에 가입하여(강원도 철원) 사용하다가 올 3월에 경기성남으로 이사를 와서 인터넷과 전화를 이전요구했더니 sk측에서 제가 거주하는 지역은 서비스가 제한되는지역이라고 하면서 이사한 근거(등본)를 보내주면 위약금없이 해지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해지는 인터넷만 가능하고 인터넷전화는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제가 다른 회사의 인터넷을 사용하면 그라인으로 전화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이유입니다..
해서 제가 "저는 조만간(9월경) 다시 이사를 해야하는 입장이라(저는 현역 군인입니다) 인터넷을 안쓸레요..
그러니 전화도 같이 해지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회사방침상 전화는 해지가 불가능하고 최소한 기계값(전화기)은 할부로 모두 내야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어떻게 사용하지도 못하는 전화기(남은 기간을 따져보니 8만원 가량 하더군요.. 허접한 기곈데..)를.. 회사에서 서비스가 안되는지역이면서 소비자한테 기계값을 받아낼려고 그러느냐.. 기계를 회수해가라.. 했더니 안된다는 겁니다..  106 서비스 센터 직원들과 3번.. 과장급사람들과 2번을 상담했으나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당신들도 집전화는 lg쓰고 인터넷은 sk쓰냐?고 물으니 그것에 대해서는 자신들도 제가 불편한점은 이해하지만 회사 방침이라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이거 어찌해야 될까요.. 요즘 다들 인터넷, 전화, 티브까지 같이 가입해야 할인혜택도 있고 한데 자신들이 서비스가 않되면 포기해야 되는거 안닌가요?
참네...제 잘못도 있지요... 서비스않되는 지역으로 이사온 죄....
이거 한참 잘못 되도 잘못된 회사입니다....  어찌좀 해주세요..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서비스가 안되는 곳으로 이사하여 해지요청을 하니 인터넷만 해지가능하고 인터넷전화는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안내받으셨다니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며 제보자님과 같은 제보가 끊이질 않는 실정입니다 아래링크주소로 기사보도내용을 참고하실수있습니다 또한 제보관련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pid=259482&cate=&page=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646 식음료 노덕희 2011-12-16
5643 생활가전 차성환 2011-12-16
5642 생활가전 박경욱 2011-12-16
5639 통신 윤동호 2011-12-16
5638 생활용품 김영화 2011-12-16
5637 식음료 유승진 2011-12-16
5636 기타 염미자 2011-12-16
5635 통신 이경만 2011-12-16
5634 해결&감사글 송진희 2011-12-16
5633 기타 이주용 2011-12-16
5632 통신 한대성 2011-12-16
5630 기타 강수미 2011-12-16
5629 기타 손라영 2011-12-16
5626 기타 김혜영 2011-12-16
5624 기타 김혜영 2011-12-16
5622 통신 안승균 2011-12-16
5621 digital 김민수 2011-12-16
5618 통신

처리

**
송진희 2011-12-16
5615 digital 김도형 2011-12-16
5612 유통 장원식 2011-12-16
5609 통신 안병기 2011-12-16
5606 생활용품 선태규 2011-12-16
5604 digital 백운기 2011-12-16
5603 건설 홍종석 2011-12-16
5602 기타 조민아 2011-12-16
5599 기타 김춘호 2011-12-16
5598 기타 김삼진 2011-12-16
5597 기타 최지영 2011-12-16
5595 금융 문은진 2011-12-16
5589 기타 손은주 2011-12-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