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에서 여행결제를 완료했는데 황금연휴라고 돈더내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홈쇼핑에서 여행결제를 완료했는데 황금연휴라고 돈더내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정원
  • 조회수 : 2,840회
  • 작성일 : 12-05-02 04:03:55

본문

4월28일 g홈쇼핑서 일본여행 1인 55만원짜리2명 예약했습니다.<BR>4월30일 문자가 도착하더군요.5월8일까지 2인금액110만원을 국민은행으로 입금하라고 해서 했습니다.<BR>오후에 g홈쇼핑 하청업체격인 한진관광에서 전화하더니 금액얼마인지 알고 신청하신거죠? 묻더라구요.55만원아니냐 했더니 다른날은 그금액이지만 5월26일 황금연휴라서 190니 갈꺼냐 말꺼냐 하더군요.<BR>문자에 110만원은 뭐냐고 물으니 황금연휴빼고는 다 그금액이고 자기는 모른다고 ,입금했으면 g홈쇼핑 전화해서 알아서 환불받으라 합니다.결제까지 끝나고도 이런 횡포를 부릴수 있는것인가요?<BR>제가 어찌 대처를 해야하나요.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상품구매후 입금까지 모두하였는데 이제와서 관광 황금기라하여 금액을 마음대로 올려서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취소 하는 경우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행개시 20일전까지(  ~20) 통보시 여행요금의 10% 배상을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시 여행요금의 15% 배상을 여행개시  8일전까지( 9~ 8) 통보시 여행요금의 20%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396 기타 김세환 2011-11-28
2389 자동차 최진아 2011-11-28
2388 생활가전 김경희 2011-11-28
2387 기타 나경은 2011-11-28
2385 통신 배설화 2011-11-28
2384 통신 김민아 2011-11-28
2383 digital 김은정 2011-11-28
2382 통신 장진 2011-11-28
2381 통신 김민영 2011-11-28
2380 기타 김해나 2011-11-27
2379 통신 하지훈 2011-11-27
2378 통신 김재광 2011-11-27
2377 생활용품 이민영 2011-11-27
2375 자동차 권성주 2011-11-27
2374 digital 김민철 2011-11-27
2373 기타 정성은 2011-11-27
2370 자동차 이종수 2011-11-27
2369 유통 정진호 2011-11-27
2363 식음료 박은미 2011-11-27
2362 통신 이선미 2011-11-27
2361 digital 임은송 2011-11-27
2360 통신 이양준 2011-11-27
2359 생활용품 이마리 2011-11-27
2351 digital 임주영 2011-11-27
2348 통신 울지않는호랑이 2011-11-27
2343 식음료 강별라 2011-11-27
2342 기타 김신혜 2011-11-27
2332 기타 안지영 2011-11-27
2331 기타 김이슬 2011-11-27
2327 기타 최혜진 2011-11-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