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셔츠 구매도 고발이 되는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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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셔츠 구매도 고발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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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은정
  • 조회수 : 239회
  • 작성일 : 12-07-07 20: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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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4일 저녁 5시쯤 부산 부곡 3동에 위치한 이미지란 옷집에서 흰 티셔츠를 하나 구매했습니다.
입어봐도 된다고 해서 입어보고 티가 맘에 들어서 44000원에 구매했습니다.
티셔츠하나가 44000원이면 저렴하진 않다고 봅니다 구찌 카피고 면이 좋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그러고 들고 와서 7월5일 촬영이 있어서 한 20~30분 정도만 입고 촬영을 했습니다
여러 씬이었고 가져간 여분의 옷들도 입고 촬영을 해서 그옷은 정말20~30분정도만 입고 벗었죠
그날 밤 촬영을 마치고 집에와서  엄마가 입어보라고 하셔서 입었는데 옷왼쪽 등쪽에 피같은게 묻어있다고하셔서 보니 옷이 뚫려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7월 6일 바로 옷집에 들고 갔더니 입어보고 사갔고 자기가 다림질 하면서 못봤다고 하며
교환안된다고 하네요  전 하늘에 맹세코  옷을 상하게 할 행동을 한적이 없습니다 .
옷살때 앞모습만 보지 뒤에 눈이 달린것도 아닌데 등판이 보이나요?
그럼 나 이삼십분 밖에 안입었는데 내가 한거냐고 옷을 44000원이나 줬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해도 않된다그러더군요
자기는 십몇년을 장사를 했지만 이런일 없었다고 그러더군요
저도 거짓말 안하고 살았다고 이런식으로 사기치냐고 했더니 녜녜 그러면서 무조건 교환안된다고 하네요
사람을 가지고 노네요
너무 소비자 대하는 태도가 팔고나면 그만이다 여서 내가 소문 다 낸다고 하니 자기 단골손님 많다고 큰소리 치며 나보고 소문 내라고 하고 이런식으로 장사하냐고 했더니 그런다고 사람을 가지고 놀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서비스 하는 사람이 이러고 가져왔으면 최소한 본사에 전화를 해보이는 성의만 보였어도 이렀게 화나진 않았을겁니다
이렀게 큰소리 치네요 아무리 동네 옷집이어도 이런식으로 장사해도 됩니까?
그리고 그 집옷 제가 안산옷 하나 진시장에서 똑같은게 있어서 물어봤더니 35000하는걸 그집에선  56000이나 받아먹더라구요
이렀게 비싸게 받으면 하자난건 교환이 필수 아닙니까?
사진 보세요 뜯긴거면 모서리가 저리 깔끔하진 않다고 봅니다
제가 오를 하루종일 곰곰히 생각또 생각해봤으나 소비자를 이렀게 농락하는데 참아서 될일이 아닌것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이미지 옷집 전화번호 051) 514-8782
 
참저는 아르바이트 해서 12터 6시까지 핸드폰 못받습니다  오전9시나 10~11시까지나 6시 이후 연락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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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매장에서 구입하신 옷의 등부분이 뚫려있다니 무척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으나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착용을 하신 제품의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 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도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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