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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권 일방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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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태곤
  • 조회수 : 668회
  • 작성일 : 12-07-13 11:05:09

본문

소비자를 위하여 수고 해 주시는 관계자 님 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아들이 외국(미국 미시건 대학교)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부모 입니다.
아들이 개학을 하는 날(2012년9월2일)인천공항에서 디트로이트의 델타 항공권을 구입하여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항공권을 2일(2012년8월31일)이나 앞당겨 전자 항공권을 발권하여 보내 왔습니다.
전화하여 두가지를 항의 하였습니다.
첫째는 주말 항공권 구매가와 평일 항공권 구매가의 차액이 발생 하는데 차액은 돌려주지도 않았고...
둘째는 2일이라는 시간을 아들이 학교 기숙사에 들어갈 수 가 없어서 호텔에 묵어야 하는데 호텔비를 배상하라고 해도 묵묵부답입니다....
답변은  항공권을 해약 해 줄테니 다시 항공권을 구입하라고 하네요...
이렇게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직항편이 델타밖에 없어서 델타를 구입하여 오고 가는 형편이지만 이건 너무 하는건 아닌지.....
지금 항공권을 구입 하라는건 가지 말라는 말로 밖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꼭 좀 해결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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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항공권을 계약 후 일방적인 출국날짜 변경으로 인해 많이 화가나셨겠습니다.
-국제항공여객사업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운송불이행으로 체재필요시 적정숙식비 등 경비부담하며 (각 항공사에서 정하고 있는 탑승수속 마감시간 이후 도착자는 제외/72시간이내에 재확인규정미준수하여 취소된 경우 제외) 아래와 같이 배상요구 가능합니다.
(1) 대체편이 제공된 경우
. 운항시간 4시간 이내
=>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시 : USD 100배상
=> 4시간 초과 대체편 제공시 : USD 200배상
. 운항시간 4시간 초과
=>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시 : USD 200배상
=> 4시간 초과 대체편 제공시 : USD 400배상
(2)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운임환급 및 USD 400배상
(3)대체편제공을 여객이 거부한 경우
운임환급 및 (1)의 규정에 준하여 최초 대체편 제공가능시기를 산정하여 배상 가능합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외국대학에 다시는 자녀분이 방학에 국내로 들어올려고 항공권구입하셨는데 갑자기 날짜가 앞당겨진 항공권이 발송되어 피해를 보시게 되었는데 보상이 되지않고있어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항공권 관련하여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보상청구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오늘하루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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