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수영복 교환,환불 안해준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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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 수영복 교환,환불 안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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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계숙
  • 조회수 : 667회
  • 작성일 : 12-08-11 12: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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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11일 9시 47분 경 천안 종합운동장 수영장 내에 있는 아레나수영복매장에서 남자 수영복을 샀다. 그리고  실내수영장에서 수영을 50분하고 나와 수영복이 약간 이상하다라는 것을 느끼고 확인을 해보니 가랑이 부분의 실밥이 사방으로 풀려있었다. 그래서 수영복 매장으로 가서 교환이나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하니 입었던 것은 교환이나 환불해줄 수 없다며 살 때에는 언급하지도 않았던, 옆에 있던 교환 규정을 읽어보라고 툭 던졌다.(무척 기분 나빴음)
살때 멀쩡했던 수영복이라도 딸랑50분 입은사이  실밥이 풀렸다면  당연히 교환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불량이니까. 소비자가 확인을 안했다고 멀쩡했었다고 우기는것도 그렇고, 소비자 보란듯이 아레나 본사에 전화해서 안된다고 단호히 말하던 매장 책임자인듯 박승현씨. 너무 부당하고 억울해서 소비자 고발센터에 접수하겠다고 해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본인이 소비자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교환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너무 화가나서 본 내용을 접수합니다.꼭 교환이나 환불처리 할수 있도록 해 주세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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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매장에서 구입하신 수영복착용후 바로 하자가 발생하여 환불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수선, 교환,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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