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사기판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중고자동차 사기판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성준
  • 조회수 : 2,457회
  • 작성일 : 12-01-03 15:23:09

본문

지난주 금요일 강남중고차 매매단지의 한울모터스에서 쏘렌토R차량을 구매하였습니다.
문제는 딜러가 단순교환이라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전손차량(수리비가 차값보다
더 나와 보험회사에서 일정금액을 차주에게 주고 일명 땡처리 한 차)였습니다.
사고회수3회에 수리비만 1600만원 가량되는 차입니다.
점검기록부는 딜러가 보여주었으나 그것만 가지고 수리내역을 알기 어려워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
차량점검을 해보니 수리상태가 매우 불량하다고 합니다.
또한 처음 방문시 허위매물을  인터넷상 띄우고 다른매물을 보여주는등 전형적인 사기판매입니다.
허위매물광고자는 다른 사람이고 매매상에서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전화번호 뒷자리가
갔습니다. 의심되는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환불요청을 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보통 전손차량은 보험회사에서 몇백만원에 팔아 넘기는 차라고 합니다.
그런차를 2000만원 넘게 주고 산게 너무 억울합니다.
환불하는 방법 없을까요?
빠른 연락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소비자 보호원에 글 남겼는데 답글이나 연락이 없어서 이쪽에 다시 글 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차구매시 단순교환외에는 하자없다고 해서 구매하셨는데 전손차량이였다니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093 생활용품 한수정 2011-12-02
3092 식음료 배나경 2011-12-02
3090 기타 설양 2011-12-02
3089 통신 지슬기 2011-12-02
3088 기타 김소영 2011-12-02
3086 digital 심영진 2011-12-02
3085 기타 김태석 2011-12-02
3084 통신 이진주 2011-12-02
3083 기타 송혜영 2011-12-02
3082 기타 박찬국 2011-12-02
3081 자동차 우경열 2011-12-02
3080 digital 이건호 2011-12-02
3079 통신 우창훈 2011-12-02
3078 기타 이기을 2011-12-02
3077 생활가전 경재 2011-12-01
3076 기타 정슬기 2011-12-01
3075 기타 하효선 2011-12-01
3072 기타 이수미 2011-12-01
3070 기타 강민규 2011-12-01
3069 digital 스머프 2011-12-01
3068 기타 김하나 2011-12-01
3063 통신 박상수 2011-12-01
3059 통신 우희현 2011-12-01
3058 통신 최시영 2011-12-01
3054 통신 유소미 2011-12-01
3052 통신 이은영 2011-12-01
3051 유통 이성아 2011-12-01
3050 유통 이성아 2011-12-01
3049 유통 이성아 2011-12-01
3048 통신 배동욱 2011-12-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