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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를 우롱하는 롯데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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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송이
  • 조회수 : 2,665회
  • 작성일 : 12-01-07 12:08:56

본문

제가 롯데닷컴에서 옷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옷을 보내면 발송 문자가 오는데 문자가 안오길래 불안한 마음에 조회를 해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발송불가라고 되어 있더군요.
제가 불안해 한 이유는 이런일이 한두번이 아니였기 때문입니다.
옷이 열흘이 넘도록 안와서 조회를 해보면 발송불가 주문취소 이렇게 뜹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롯데닷컴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보면 물건이 없어서 주문이 취소 되었다며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다음에 이런일이 생겼습니다.
또 다음에도 이런일이 생겼습니다.
아주 상습적입니다.
재고가 없어서 주문이 취소가 되고 결제한 금액의 환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다 이런 안내를 받은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오늘 다시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또 다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말만 되풀이 하셨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소비자 고발센터에 문의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롯데닷컴입니다. 주문하신 코데즈 컴바인 상품준비가 어렵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통화버튼을 누르식나 롯데닷컴 홈페이지를 통해 주문취소나 상담을 하실수 있습니다.
지금 소비자 우롱합니까
이미 주문취소를 했는데 상담을 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문자를 보내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소비자 고발선터에 문의 하겠다고 하니까 자기네들은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고 싶은 걸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주문하신 의류가 품절이라며 배송불가라는 업체로인해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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