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회선 직권해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인터넷회선 직권해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현
  • 조회수 : 786회
  • 작성일 : 12-12-20 07:38:30

본문

SK브로드밴드에서 인터넷 회선을 사용하다가 요금이 미납되고 일시정지 후 직권해지 통보를 문자로 받고 10월경에 채권관리업체에 미납금을 완납처리 하였습니다. 그런데 12월에 채권관리업체에서 문자로 '통신거래제한예정 채무상환촉구' 54,730원을 또 입금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SK브로드밴드에 연락하고 상담원에게 따져 물었더니 통신사용연체금만 입금이 되었고 직원해지 후 위약금에 대해서 따로 정산이 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위약금 및 요금할인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입금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직권해지가 된 회선에 대해서 무슨 추가입금을 해야되는건지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는 부분인데요...직권해지된 시점에 따져물어도 위약금을 납입해야된다고 하는데...통신사 정책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서 글 남깁니다.입금을 해야되는것이 맞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670 통신 문선영 2011-12-05
3666 기타 조해영 2011-12-05
3661 digital 이승준 2011-12-05
3659 생활용품 김선진 2011-12-05
3656 생활용품 최지승 2011-12-05
3654 digital 박미진 2011-12-05
3652 생활용품 정경아 2011-12-05
3649 통신 이은희 2011-12-05
3648 digital 정경훈 2011-12-05
3646 기타 세이 2011-12-05
3645 자동차 권혜진 2011-12-05
3643 기타 이성택 2011-12-05
3642 기타 김은선 2011-12-05
3641 digital 전정화 2011-12-05
3640 생활용품 정혜선 2011-12-05
3639 통신 이현석 2011-12-05
3638 통신 김준용 2011-12-05
3637 통신 HWANHEE 2011-12-05
3636 생활용품 정혜선 2011-12-05
3635 건설 윤치선 2011-12-05
3634 자동차 박진옥 2011-12-05
3633 기타 이혜진 2011-12-05
3632 통신 이영심 2011-12-05
3631 통신 이영심 2011-12-05
3630 기타 이혜진 2011-12-05
3629 통신 장일환 2011-12-05
3628 생활용품 양효정 2011-12-05
3627 digital 박영수 2011-12-05
3626 금융 엄태현 2011-12-05
3625 유통 백구 2011-12-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