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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쇼핑 ] 판매자가 아동용 제품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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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성용
  • 조회수 : 359회
  • 작성일 : 25-01-08 17: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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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 용품을 네이버 쇼핑 사이트에서구매를 했습니다.판매상품 정보에는 아동용이라는 정보가 미기재 되있었기에 당연히 성인용인줄 알고 구매했습니다.
아동용이라고 제품정보에 기재했다면 구매하지 않았을겁니다.
받아보니 아동용 제품이기에 반품을 하려하니 반품비가 6만원 이라고 합니다..교환요청을 했는데 교환거부 당했습니다.
상품정보에 제품이 아동용이라는 정보없이 아동용을 보내주고 나서 반품을 보냈는데
반품비 6만원 내라고만하고 맘대로 하라고 배짱을 부립니다.(상품가격 87,400원)
성인용으로 교환도 못해준다 하고 억울하네요.
상품은 판매자한테 반품보낸 상태이고 네이버쇼핑은 몇일후 자동구매확정 되면 억울하게 상품비용과 제품 모두 손해보는 상황입니다.
구매확정이 안되게 하고싶고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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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제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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