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적시하지않고 유통기한 삼개월 남은걸 판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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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 (한국야쿠르트) ] 소비기한 적시하지않고 유통기한 삼개월 남은걸 판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고영진
  • 조회수 : 340회
  • 작성일 : 25-02-03 00:45:40

본문

판매제품: 뭴러스 오메가3 레몬맛 1+1
구매금액 : 26000원
구매링크 : https://mollers.co.kr/product/event-%EB%AD%B4%EB%9F%AC%EC%8A%A4-%EC%98%A4%EB%A9%94%EA%B0%803-%EB%A0%88%EB%AA%AC%EB%A7%9B-2%EA%B0%9C%EC%9E%85-11/39/category/28/?page_6=1#use_qna


판매 페이지에 유통기한(소비기한)을
적시하지 않고 판매하였습니다
(식품의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결과적으로 유통기한 삼개월 남은 제품을판매했으며,
하루에 정량대로 먹으면 유통기한이 넘어가버리는
황당한 제품을 판매하였습니다

유통기한이 삼개월 남은 걸 알았더라면 절대로 구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통기한 임박상품을 소비자에게 아무 표시없이 떠넘겼습니다

법대로 처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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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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