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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쇼핑 ] 가품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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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정미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25-02-11 15: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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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네이버스토어중
PAKO 라는 판매사이트에서
12/25에 나이키 신발을 8만원에 구매했습니다.
배송은 해외배송의 이유로 1/7 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받아보니 편의점 택배로 온 중국제품 이었고,
다른 정품 제품에 비해서 퀄리티가 확연히 떨어지고 말도안되게 너무 조잡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상세페이지에 반품불가라고 써놨고 톡톡문의를 드렸습니다.
퀄리티 질문과 배송질문을
’해외배송이라고 배송비 3만원을 냈는데 왜 편의점택배로 왔나요‘
그랬더니 작년에 주문실수로 해외에서 2개 제품 산거를 본인이 가지고 있다가 국내배송을 했다고 합니다.
-> 하지만 저는 통관비 3만원을 냈고 2주를 걸려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문 즉시 저한테 1:1로 해외배송이라 늦는다고 전달까지 했었습니다.<-

저는 판매자가 사업자가아닌 개인통관으로 물건을 받아서 판매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품은 중국아울렛에서 샀다고 하는데 누가봐도 가품으로 느껴질정도로 너무 허접합니다.

이 제품을 8만원에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했고 환불요구를 했지만, 판매자 측에서는 픽업을 해간다는 말만하고 1/14 부터 지금 현시점까지 물건 픽업도 안해가고 환불도 안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근차근 설명하고 1달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진전은 없고 한달동안 판매자랑 대화하면서 계속 농락당하는 기분입니다.
이제는 신고합니다.

가품판매 여부와 제품 환불받을수있게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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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 사이버안전지킴이(https://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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