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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보상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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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인영
  • 조회수 : 210회
  • 작성일 : 25-02-18 13: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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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월 8일 a10시 반 서울 삼성매장서비스센터 강서점 방문 1층
기종 갤럭시z플립5
휴대폰 캘린더(달력) 색상 문제로 방문 테마파크(휴대폰 화면.카톡.문자 색상변경하는거조) 초기화해 버림(여직원) 면저 고객에게 초기화됩니다 물어보고 진행해야 되는 거조 물어보지도 않고 초기화해서 전화. 문자. 카톡. 바탕화면 등등 날아가서 올래 대로 해달라니까 여직원 할 수없 다해서 이 부장님께 인개 해서 실수라면 사은품 준대요 고객이 결론 보상 요구했고요 2025년 2월9일 매장 또 방문 안병욱
지점장 삼성스토어 강서점 와서 어제 일 알고 있다 했고요 동의해서 보상, 사은품 줄 수가 없대요 매장에서 소리 2번치니 바로 경찰 부르네요 동의했다고 삼성매장에서 책임없고요 그게 맛냐요 예)서비스센터가서 동의서 작성하고 만약 기사님이 폰망가트려나도 기사님책입 없다는거내요 고객이동의 했으닌까 같아보여요 말되나요 자세한 내용 p6이후 전화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제품의 기기결함 또는 엔지니어의 과실로 자료가 손상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조사에게 배상책임을 묻기 어려우며(민법상 특별손해에 해당하므로, 중요자료의 저장 사실 및 자료손상 시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책임 발생) 사용설명서 등에 이러한 가능성에 대비해 자료를 별도 저장해두도록 안내하고 있고, 중요자료라고 하면 본인이 좀 더 주의를 기울여 관리했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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